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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 제30조

건축법 제30조 · 건축통계 등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건축통계 등)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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