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0조 (건축통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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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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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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