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12.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
관련 법령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12.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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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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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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