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807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80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

관련 법령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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