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807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80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
관련 법령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조 · 영리법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6조 ·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7조 · 주택 보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 등록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9조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