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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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