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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 주택 보급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주택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ㆍ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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