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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 제22조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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