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421931" alt="img137421931" >.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alt=소득보수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직장가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2024.2.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421931" alt="img137421931" >', '┌───────────────────────────┐',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img>']]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5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421931" alt="img137421931"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