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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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