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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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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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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