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재정운영위원회대통령령임기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보건복지부장관이제1항제1호제1항제2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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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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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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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