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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8조
제48조마약류 감시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8조(마약류 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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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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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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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 1항 출입ㆍ검사와 수거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2 2항 폐기 명령 등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제45조(마약류감시원증 교부) 법 제48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
인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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