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마약류 감시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2025
article_no:48
위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1
인용:2
피인용:5

조문 본문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