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코114 판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 2016.02.01 · 자 · 사건번호 2014코1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공법위반죄·간첩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안감호처분과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상 보호감호처분은 처분을 행하는 주체, 처분 형식,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상이하여 기능이 준별되고 판단작용의 측면에서도 구별되는 등 법적 성질상 여러 차이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추가로 형사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어 결국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형법 제98조 제1항,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항(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참조), 제6조 제4항(현행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4조 참조), 제5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참조), 제6조(현행 보안관찰법 제4조 참조), 제7조(현행 보안관찰법 제11조 참조), 제8조(현행 보안관찰법 제5조 참조), 제12조(현행 보안관찰법 제7조 참조), 제15조(현행 보안관찰법 제12조 참조),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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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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