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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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2018.12.11, 2020.12.29>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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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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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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