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7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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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2014. 1. 28., 2017. 10. 31.>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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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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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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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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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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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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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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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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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제0조
"1.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등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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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0조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ㆍ주권상장법인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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