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2
… 외 1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2
… 외 1건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2014. 1. 28., 2017. 10. 31.>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1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1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 적용 범위 | 1 | 0.5 | 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2 | 0.4 | 준용>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12 소송허가 요건 | 2 | 0.15 | 인용>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15 소송허가 결정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7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2 | 1 | 0.5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3 | 1 | 0.5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4 | 1 | 0.5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5 | 1 | 0.5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6 | 1 | 0.5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7 | 1 | 0.5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8 | 1 | 0.5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9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31 | 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2 | 1 | 2 | 2 | 0.25 | cites>인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 9 | 2 | 0.25 | cites>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0 | 2 | 0.15 | cites>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2 | 2 | 0.1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30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30 | 2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