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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신체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신체검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4>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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