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및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심사위원회보훈보상대상자국가보훈부장관대통령령등록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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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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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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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돼야 인정되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함께 양립할 수 없고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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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순직군경 인정에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를 밝히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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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비상근무가 이틀 전 종료된 후 퇴근 중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상근무가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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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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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1]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2] 甲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甲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甲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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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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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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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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