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064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6.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064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0조 · 명부열람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8조 ·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2조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 ·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 선거운동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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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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