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2.1.17>
1.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시ㆍ도지사선거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6>
1.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④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⑤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ㆍ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직선거법 제4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