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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48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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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2.1.17>
[['1. 대통령선거', '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ㆍ도지사선거', '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6>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⑤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ㆍ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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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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