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2.1.17>
[['1. 대통령선거', '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ㆍ도지사선거', '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6>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⑤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ㆍ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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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인용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
준용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인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공직선거 특례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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