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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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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