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77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770
연결
관련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7조 · 감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6조 · 세탁물 처리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5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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