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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15조
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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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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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2
건
verified 2
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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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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