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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 제57조

하수도법 제57조 · 비용부담의 원칙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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