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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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약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남구의회가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분담액을 초과하므로, 위 협약은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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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천안시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도로법」 제90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은,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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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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