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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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하수처리의 추진전략ㆍ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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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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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약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남구의회가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분담액을 초과하므로, 위 협약은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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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수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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