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합587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부산지방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합587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0조 · 예산의 이월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7조 · 이익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8조 · 손실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9조 · 회전기금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0조 · 공동설립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8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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