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공동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삭제 <1999.1.29>
③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공사의 명칭
2.사무소의 위치
3.설립 지방자치단체
4.사업 내용
5.공동 처리 사항
6.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출자 방법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0조(공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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