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50조

지방공기업법 제50조 · 공동설립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공동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삭제 <1999.1.29>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공사의 명칭
2.사무소의 위치
3.설립 지방자치단체
4.사업 내용
5.공동 처리 사항
6.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출자 방법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