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7조 (이익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익의 처리금액결손금사용할건설개량적립금이익적립금자본잉여금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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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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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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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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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