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8조 (손실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손실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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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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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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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