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0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삭제 <2002.3.25>
③삭제 <2002.3.25>
④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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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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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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