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2422
판례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2.01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2422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48조 · 준거법례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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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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