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3142 판례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31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천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하천법 제37조 제4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9항,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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