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천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하천법 제37조 제4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9항,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천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1조
하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2조
하천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35조
하천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37조
하천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5조
하천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50조
하천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57조
하천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5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