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3142
판례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31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천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하천법 제37조 제4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9항,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연결
관련 근거
하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5조 ·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7조 ·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0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7조 ·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8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조 ·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57조 ·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 요금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 국고보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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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