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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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 함께 인용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함께 인용하천법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 함께 인용하천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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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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