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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하천법
law_id:001836
article_no:50
위계:하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8
피인용:54

조문 본문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5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하천법
§49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 outgoing제49조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outgoing제4조
인용
지하수법
§7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 outgoing제7조
준용
하천법
§30 10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
→ outgoing제30조
준용
하천법
§33 1항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outgoing제33조
준용
하천법
§34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4조
준용
하천법
§35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5조
준용
하천법
§37 3항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7조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3조
위임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내수면어업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 incoming제20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 incoming제107조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incoming제5조
위임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 incoming제30조
준용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하천법
제48조 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 incoming제48조
위임
하천법
제50조의2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하천법
제51조 하천유지유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 incoming제51조
인용
하천법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53조
인용
하천법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
← incoming제54조
인용
하천법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 incoming제65조
인용
하천법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
← incoming제69조
인용
하천법
제72조 하천관리원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72조
인용
하천법
제95조 벌칙
"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
← incoming제95조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 incoming제43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 incoming제26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
← incoming제31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 incoming제35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incoming제14조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
← incoming제11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 incoming제32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 incoming제53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55조
위임
하천법 시행령
제56조 하천수의 보전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56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incoming제57조
준용
하천법 시행령
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권한의 위임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 incoming제105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료의 제출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
← incoming제22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incoming제19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incoming제30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incoming제32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incoming제30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료의 제출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 incoming제29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자료의 제출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 incoming제28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자료의 제출
"③ 금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 incoming제2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 incoming제413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 incoming제23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갈수예보
"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
← incoming제3조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
← incoming제5조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 incoming제11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incoming제49조
준용
보 관리규정
제2조 정의
"목표수위와 제약수위 사이의 저수량을 말한다.7. "하천관리유량"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과 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이수유량을 합친 유량을 말한다.8. "홍수"
← incoming제2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
← incoming제1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법 제2"
← incoming제3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④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 incoming제6조
cites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조건 등
"각 목의 사항가. 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
← incoming제7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 허가량 검토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허가 신청량의 적정성을 검"
← incoming제9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① 법 제50조제1항의 하천수 허가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 incoming제12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3조 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중 다음"
← incoming제1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