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하천법
조문 본문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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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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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고시
↳ 고시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고시
↳ 고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고시
↳ 고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훈령
↳ 훈령
보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인용
하천법
§49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지하수법
§7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준용
하천법
§30 10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
준용
하천법
§33 1항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
하천법
§34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준용
하천법
§35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준용
하천법
§37 3항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임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인용
내수면어업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위임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준용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하천법
제48조 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위임
하천법
제50조의2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인용
하천법
제51조 하천유지유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인용
하천법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하천법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
인용
하천법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인용
하천법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
인용
하천법
제72조 하천관리원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인용
하천법
제95조 벌칙
"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삭제"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임
하천법 시행령
제56조 하천수의 보전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준용
하천법 시행령
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권한의 위임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료의 제출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료의 제출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자료의 제출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자료의 제출
"③ 금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갈수예보
"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
인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준용
보 관리규정
제2조 정의
"목표수위와 제약수위 사이의 저수량을 말한다.7. "하천관리유량"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과 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이수유량을 합친 유량을 말한다.8. "홍수"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법 제2"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④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cites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조건 등
"각 목의 사항가. 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 허가량 검토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허가 신청량의 적정성을 검"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① 법 제50조제1항의 하천수 허가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3조 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중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