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하천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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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항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인용
하천법
§57 1항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30 5항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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