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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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5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또는공업용수(화력발전을위한경우를포함한다): 「한국수자원 공사법」제16조제2항본문에따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승인한요금 또는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63.3원(63.3원/10,000㎥) 4.…
제5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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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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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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