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2.30>
1.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하천수사용료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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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5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제5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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