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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법
law_id:001836
article_no:37
위계:하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2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16>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골재채취법
제34조의4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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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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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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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천법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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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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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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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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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하천법 시행령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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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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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권한의 위임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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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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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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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1. 「하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하천법」 제37조 하천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하천법」 제69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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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0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대규격 제방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기존 제방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37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대규격제방이 미완성 상태인 경우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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