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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7조 ·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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