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12
판례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배상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7.02.10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12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건설업 양도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 건설업 양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 검사 및 인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 협회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 지분의 양도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2조 · 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 · 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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