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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 협회의 설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협회의 설립)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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