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41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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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2019.4.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12.26>
4. 삭제 <2017.12.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4.2.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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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
← incoming제24조
위임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
← incoming제25조
위임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
← incoming제96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
← incoming제95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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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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