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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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17 1항 1호 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18 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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