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18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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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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