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8.6>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8.6>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3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0조제2항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0조제2항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0조제2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