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정거래법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2조과징금 부과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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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10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0조제2항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 감면제도 관련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감면신청 사실 누설을 이유로 한 감면불인정결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에서 위반행위 관련 실제 매출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에서 입찰담합 참여자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91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벌칙·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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