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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50조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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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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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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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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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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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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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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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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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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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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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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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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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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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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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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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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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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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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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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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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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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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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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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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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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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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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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 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8 보복조치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7 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 2항 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처분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과징금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
인용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조 협약이행 평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5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129조에 의한 고발조치(이하 시정"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 목적
",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
준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③ 제2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의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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