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과태료)
①삭제 <2013.5.22>
②삭제 <2013.5.2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삭제 <2016.3.22>
2.삭제 <2018.12.11>
3.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