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8070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8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제110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5조, 제6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삭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