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8070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8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제110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5조, 제6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삭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청소년 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관련 근거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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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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