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00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9.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7조,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2조,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3조 ·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조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7조 · 폐업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8조 · 등록취소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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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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