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00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9-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7조,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2조,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군사법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군사법원법 제3조

군사법원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군사법원법 제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