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취소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4 변호사의 자격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변호사법
§5 변호사의 결격사유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
인용
변호사법
§17 폐업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인용
변호사법
§19 등록취소명령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cites
변호사법
§8 1항 3호 등록거부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인용
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인용
변호사법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인용
변호사법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인용
변호사법
제68조 가입 및 탈퇴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cites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제6조 허가의 실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실효된다.1. 변호사인 신청인이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2. 외국법자문사인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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