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55265
판례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552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
헌법 제119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민사소송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협력사업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9조 · 피고의 거부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3조 · 위원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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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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