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위원회의 기능최저임금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제도위원회종류별기능재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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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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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