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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