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부위원장이공익위원위원장이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본문 인용: 000129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최저임금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