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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최저임금법 · 제15조

최저임금법 제1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최저임금법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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