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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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본문 인용: 000129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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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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