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law_id:001434
article_no:17
위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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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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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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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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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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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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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례조치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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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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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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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대리신청 등
"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 incoming제34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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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투자의 지원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
← incoming제9조
인용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신고의"
← incoming제4조
cites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실적 인정범위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제조업인 경우 해당"
← incoming제4조
인용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 지원대상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1조 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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