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환경정책기본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배출시설오염물질시ㆍ도대도시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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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5.23, 2019.4.2, 2020.12.29>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20.12.29,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12.29, 2025.10.1>
⑦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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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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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제8조 제2항 제8호,제14조 제1항,제15조,제16조,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7조, [별표 1], [별표 2],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제23조 제1항,제5항,제6항,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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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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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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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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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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