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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7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3.23,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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