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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23.5.16>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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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인용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인용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인용
농지법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용
항만법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 상습 침수 우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인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비율
가. 삭제
나. 삭제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인용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인용
경관법
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인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관지구"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
인용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라."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6. 「자연공원법」 제18조의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문"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역 개황 조사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