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37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1
피인용:53

조문 본문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23.5.16>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위계 chain2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 incoming제51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
← incoming제26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 incoming제5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 incoming제76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 incoming제77조
인용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농지법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incoming제37조의2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 incoming제18조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87조
인용
항만법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 incoming제9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9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 상습 침수 우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
← incoming제86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
← incoming제107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 incoming제13조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 incoming제5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 incoming제22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
← incoming제3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 incoming제3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 incoming제3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
← incoming제5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비율 가. 삭제 나. 삭제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
← incoming제8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 incoming제85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 incoming제2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 incoming제35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incoming제406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 incoming제23조
인용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9조
인용
경관법
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관지구"
← incoming제20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 incoming제13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
← incoming제1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라."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 incoming제41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incoming제10조
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6. 「자연공원법」 제18조의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문"
← incoming제8조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역 개황 조사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