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law_id:001773
article_no:38
위계:대기환경보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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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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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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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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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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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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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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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청문
"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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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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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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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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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임
"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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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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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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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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