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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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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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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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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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